추석 기차 반려동물·유아 동반, 꼭 알아야 할 규정
3줄 요약
소형 반려동물은 이동장에 넣으면 최대 2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고, 예방접종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아는 만 4세 미만 기준으로 구분되며, 좌석이 필요 없는 무릎아이는 별도 승차권 없이도 탑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혼잡한 명절에는 좌석을 함께 예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규정
- 대상 : 개, 고양이 등 소형 동물, 최대 2마리까지
- 필수 준비물 : 이동장(캐리어),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 서류
- 탑승 불가 : 투견종, 맹금류, 뱀 등 위험·대형 동물
이동장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크기여야 하며, 이동 중에는 반드시 이동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추석처럼 객차가 혼잡한 시기에는 반려동물 동반 승객이 몰릴 수 있어 여유 있게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 동반 규정
- 유아 기준 : 만 4세 미만
- 무릎아이 : 보호자 무릎에 앉혀 이동하면 별도 좌석 승차권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좌석이 필요하다면 : 명절 특별수송기간처럼 혼잡한 시기에는 무릎아이도 별도 좌석을
함께 예매하는 것이 아이와 보호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유아 동반석이나 수유실 이용 가능 여부는 열차 편성에 따라 다르므로, 예매 전 코레일 고객센터
(1544-8545)나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