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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차 반려동물·유아 동반, 꼭 알아야 할 규정

3줄 요약 소형 반려동물은 이동장에 넣으면 최대 2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고, 예방접종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아는 만 4세 미만 기준으로 구분되며, 좌석이 필요 없는 무릎아이는 별도 승차권 없이도 탑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혼잡한 명절에는 좌석을 함께 예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규정

이동장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크기여야 하며, 이동 중에는 반드시 이동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추석처럼 객차가 혼잡한 시기에는 반려동물 동반 승객이 몰릴 수 있어 여유 있게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 동반 규정

유아 동반석이나 수유실 이용 가능 여부는 열차 편성에 따라 다르므로, 예매 전 코레일 고객센터 (1544-8545)나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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